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중대재해로 대통령 질타 이어져… 건설 면허 취소 및 입찰 금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최고 수준의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망 사고를 포함해 연이은 인명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장 교체 후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있으며, 휴가 복귀 후 더욱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건설업계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례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긴장 속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관급 공사 수주도 사실상 어려워져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 분야 입찰 자격 제한 요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입찰 참여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예상된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고가 단순히 경영진 교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산업 구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 형식적인 안전 관리 제도 등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현장 대리인제’ 도입,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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