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한 커플의 결혼이 깨진 사연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한 커플이 신혼집 명의 문제로 파혼 위기에 놓였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가 발단이 되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결혼을 준비하던 A 씨(30대 남성)는 5년간 사랑을 키워온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준비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구매에 들어간 비용과 대출금 상환 계획 등을 여자친구와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하지만 집 마련 이후, 여자친구 B 씨는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해왔다. 바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 씨는 “혼수로 해온 가전, 가구는 나중에 감가상각되어 남는 것이 없다. 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신 소유이니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다”라며 “요즘은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는데 왜 당신 명의로만 하냐. 좀 섭섭하다”고 A 씨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아파트 구매 자금 마련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혼수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아내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제적 기여도도 높지 않은데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욱이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까지 나서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 것이 좀스럽다”는 발언을 하면서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 A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앞으로 결혼 생활이 더욱 힘들 것 같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을 물주로 보는 듯한 태도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파혼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매 자금 마련에 금전적 기여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만약 결혼 전부터 개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결혼 생활 중 공동명의로 변경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결혼 기간이 짧거나 한쪽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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