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의 폭언에 ‘인격권 침해’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족 150명에게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미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미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미나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 유가족에게는 30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에게는 100만 원, 형제자매에게는 70만 원, 인척에게는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선고 직후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에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4차례에 걸쳐 게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검찰과 김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창원시의회는 김미나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유가족들은 김미나 의원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공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혐오 표현과 2차 가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족 간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경찰의 집회 방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B씨는 “서울 한복판을 거닐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와 그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같은 참사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위로는 와닿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유족 간의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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