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사건 사고 – 경찰이 ‘개구리 소년’ 자연사를 주장하는 이유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다섯 명의 초등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아이들은 11년 6개월 후인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유골 발견 직후 경찰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으며, “자연사” 주장으로 일관하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왜 ‘자연사’를 주장했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자연사’를 주장하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미흡한 초동 수사
실종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단정 짓고 초동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선거날이라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장 훼손
유골 발견 당시, 경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현장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곡괭이와 삽으로 현장을 파헤쳐 놓았다”며 “경찰이 현장 보존만 잘했으면 뭔가 단서가 나왔을 텐데,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고 말했다.
타살 증거 묵살
유골 감식 결과,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타살”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ㄷ자, V자 형태의 두개골 상흔에 대해 경찰은 “사후에 생긴 골절흔”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자연석에 맞아 생길 수 없는 형태”라며 반박했다.
정부 기관 연루 의혹
일각에서는 당시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건이 축소·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이들의 실종·타살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정부 기관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타살된 게 아니다”? 수사 책임자의 주장

31년간 이 사건을 추적해 온 김영규 전 대구경찰청 강력과장은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며, 두개골 손상은 사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 전 과장은 “사망 후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11년 6개월 동안 여름철 홍수 등으로 칼날 같은 청석돌이 사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두개골을 가격해 생긴 사후 골절흔”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해가 지고 어두워진 와룡산에서 점심도 거른 채 길을 잃은 아이들이 쌀쌀한 3월 날씨에 비까지 맞아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사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유족들은 실종 당일 기온이 영상 5도였고, 아이들이 평소 뛰어놀던 뒷산에서 조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두개골에 생긴 ㄷ자, ㅂ자 형태의 상흔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경찰은 2019년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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