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사기 혐의 있는데…1억원 내고 석방된 이승기 장인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 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에 ‘1000억 원 투자 확약’이라는 허위 공시를 통해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퀀타피아의 거래 정지 상태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착수금 3000만 원과 성공 보수 10억 원을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약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승기는 장인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후,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거 장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오보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이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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