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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캄보디아 욕할 자격 없다! 끝난줄 알았던 염전 노예 확인해보니…

최재필 편집장 조회수  

신안 염전에 지적 장애인 수십년간 노동 착취 해온 사건 포착

출처:JTBC 뉴스룸

20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위치한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수십 년간 노동 착취를 해온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자 장 모 씨(60대)는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후 37년 만인 2025년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이는 수십 년간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며 받은 착취의 흔적으로 보였다.

염전 운영주 A 씨는 2019년부터 4년 6개월간 피해자 장 모 씨에게 임금 6,6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과거 2014년에도 아버지와 함께 지적 장애인을 유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장 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에 실종된 이후, A 씨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 최소 20년간 착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염전 단속을 피해 산과 창고에 숨어 지내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착취가 지속되는 동안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는 점이다.

출처:위키백과

2014년 A 씨 부자가 다른 지적 장애인 B 씨를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장 씨 또한 피해자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에는 신안군이 장 씨의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가해자인 A 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결국 염전에 남겨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이 분리를 거부하여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신안군청 관계자 역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강제 분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관련 기관이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증 지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책임 회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에도 지적 장애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감금 및 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 역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 보호 미흡으로 비판받았다.

2021년에는 노동 착취 사건이 있었고, 2022년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인신매매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3년에는 미국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신안 염전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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