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족보를 이기지 못했다… 대만서 6촌 부부 혼인 무효

대만 가오슝에서 6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6촌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8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뒤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가족의 호적 기록을 정리하다 우연히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친할머니가 자매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두 사람은 ‘6촌’으로, 대만 민법이 금지한 혼인 범위 안에 포함됐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부부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속과 재산권 등 향후 법적 문제를 우려해 스스로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은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현지에서도 큰 논란을 불렀다. 온라인에서는 “결혼 전에 가계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부부로 살며 정을 쌓은 두 사람에게 혼인 무효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가계 조사 없이 결혼을 서두르는 사회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한다. 대만뿐 아니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촌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먼 친척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혼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파기됐지만, 여섯 해 동안 함께한 삶까지 지워질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판결 후에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지낼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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