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처형 A씨에게 추행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조차 “역겹다”며 경악할 정도의 후문이 있을 정도 충격적인 범행 수위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처형 A씨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을 가했다. 특히 밝혀진 추행 방식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유영재는 A씨가 강아지를 안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젖꼭지를 비트는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또 선우은숙이 집을 비운 날 아침, 유영재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 앉아 A씨를 방으로 부른 뒤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쏟아냈다.

놀란 A씨가 급히 방을 벗어나려 하자, 유영재는 A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냐”고 속삭였으며, 몸을 빼려는 과정에서 A씨에게 성기가 닿기도 했다. 이후에도 유영재는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한번 안아줄게”라며 뻔뻔하게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리고 유영재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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