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완화 정당… 문화유산 훼손 우려도 커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서울시의 ‘건축 규제 완화’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다. 문화재청은 즉각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문화유산 주변 개발을 제한하던 조례 조항—‘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심의한다’—을 삭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보존지역(100m 이내)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조항을 없앴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번에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까지 협의 조례를 둘 필요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고시를 통해 최고 145m까지 건물 높이를 완화했으며, 20년 넘게 지연된 세운상가 일대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문화계는 우려한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공간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 성역이다. 문화재청은 “초고층 빌딩이 경관을 훼손하면 세계유산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은 도시 재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충돌을 상징한다. 한쪽은 20년간 묶인 도심 재생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쪽은 “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 판례로 인해 수 많은 유적과 문화 유산이 난 개발 앞에 무방비로 노출 될 위험도 크다. 결코 문화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초고층 빌딩이 세워질 종묘 앞, K-문화의 중심지 서울이 스스로 문화적 가치 훼손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법적 판단 위에 서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