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원대 자산을 둘러싼 역대급 재산분할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혼 소송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창업자 부부의 이혼 소송이 8조 원대 자산을 둘러싼 역대급 재산분할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권 창업자가 지주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될 경우, 국내 기업 이혼 사례 중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최근 아내 측이 신청한 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스마일게이트 지배 지분의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내 측의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아내 측은 “초기 창업 관여와 20년간 자녀 양육·조력 역할을 고려하면 지분 최소 절반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창업 초기 사실관계는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결혼 직후 공동 창업 형태였다”, “초기 자본 5천만 원이 아내 측 가족에서 지원됐다”, “초기 몇 년간 아내가 대표이사로 무급 운영을 도왔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회자된다.
그러나 이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바 없는 ‘썰’ 수준의 전언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2012년경 남편 측으로 지분이 전량 정리되며 갈등이 깊어졌다는 주장 역시 비공식적 이야기로 분류된다.

반면 남편 측은 중국 시장 공략, 글로벌 서비스 확장 등 결정적 경영 판단을 자신이 직접 주도했다며, 기업가치 수조 원대 성장은 전문적 경영 능력의 결과라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배우자의 창업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첫 본격적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재계에서는 “8조 원대 기업 자산을 둘러싼 사상 최대급 이혼 소송”이라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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