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사건 사고 – 순직 소방관 딸 ‘목숨값’ 탐낸 32년 만의 친모, 7,700만 원 양육비 소송 ‘철퇴’

2020년 32년간 딸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던 친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장례식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겨갔다가, 홀로 딸을 키운 아버지로부터 역대급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당시 법원은 이 친모에게 미지급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유족 연금 수령액을 대폭 삭감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전북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충격과 분노를 불러왔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故 강한얼 소방관의 장례식에 생전 양육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심지어 이 친모는 슬퍼하는 기색 없이 웃는 얼굴로 장례식에 등장해, 오직 유족 급여와 사망 급여를 챙겨가는 데만 집중해 공분을 샀다.
친모는 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유족 급여 및 사망 급여를 챙겨갔으며, 매달 91만 원씩 지급되는 유족 연금까지 꼬박꼬박 수령하게 되었다.

32년간 홀로 딸을 키워낸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친모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딸의 목숨 값’마저 가로채는 친모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32년간 친모가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이자 등을 고려하여, 친모에게 총 7,7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판결에 이어, 친모가 매달 받고 있던 유족 연금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50%를 수령하던 딸의 유족 연금 지급 비율을 15%로 대폭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이나 유산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 확대)’ 도입 논의의 배경이 된 사례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딸의 죽음을 물질적인 이득으로만 보려 했던 친모는 결국 법적인 심판대 앞에서 과거에 저버렸던 책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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