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봉사 청년’의 가면 뒤에 숨겨진 ‘박사방’ 주범 조주빈, 총 47년 4개월의 중형 확정

한때 장애인과 보육원생을 돕던 ‘봉사 청년’ 조주빈(25). 그러나 그의 이면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성범죄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주범의 어두운 얼굴이 있었다. 2020년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과거 봉사활동 당시의 선량했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최후를 맞았다.
수도권 전문대를 졸업한 무직 청년이었던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수많은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판매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 시기에도 봉사활동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한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특히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부팀장까지 맡아 보육원 연말 행사 등을 직접 챙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나 역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량한 봉사자의 모습 뒤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박사방’ 운영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그의 행각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조주빈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보육원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주빈에게 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025년 12월 11일 나왔기 때문이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추가 기소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A양과의 관계가 합의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폭행 및 영상 유포 협박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추가 징역 5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주빈이 복역하게 될 형량은 크게 늘어났다.
현재 조주빈은 앞선 두 건의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42년과 징역 4개월을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추가 징역 5년까지 더해져 총 47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옥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는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반 백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한때 따뜻한 미소로 봉사활동을 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잔혹한 범죄에 합당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경찰은 당시 “최소 수만 명의 사이버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어, ‘박사방’ 사건은 조주빈 개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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