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혼한 40대 여성, 방송 출연 모습 보고 트라우마 호소

과거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던 한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당사자가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쳤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10대 미성년 자녀 두 명과 떨어져 지내며 매일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TV를 시청하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가정을 깨뜨린 장본인인 B씨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로운 인연을 찾는 모습이 방송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나는 너희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며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수 없고 무릎이 계속 떨릴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남편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입사한 뒤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외도를 이어갔으며, 이를 알게 된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총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작진 측은 “출연 계약 시 범죄, 불륜,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진술 보장을 받고 위약벌 조항도 명시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시청자 정서를 고려해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예정”이라며 “믿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송구하며, 출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연자 B씨 측은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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