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섹시 심벌’ 미키 루크, 월세 체납으로 결국 강제 퇴거

할리우드의 ‘풍운아’ 미키 루크(73)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집주인 에릭 T. 골디가 미키 루크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미키 루크에게 해당 주택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즉각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주인은 미키 루크가 월세를 미납하자 “3일 이내에 밀린 방세를 지불하거나 집을 비우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미키 루크가 지불하지 않은 월세는 총 5만 9,100달러(한화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키 루크는 법적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집주인의 청구를 승인하는 ‘궐석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키 루크와 체결된 임대 계약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강제 퇴거 소식이 알려지자 미키 루크는 매체 인터뷰와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월세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집의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키 루크는 “집 안에 쥐가 들끓고 배수와 배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며 “수개월 동안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비싼 월세를 지불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거주하던 집은 1920년대에 지어진 스페인풍 방갈로로, 과거 유명 소설가 레이먼드 챈들러가 살았던 유서 깊은 곳이지만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미키 루크의 매니저와 지인들이 그의 퇴거를 막기 위해 기부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모금 페이지를 개설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단기간에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모였으나, 미키 루크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SNS 영상을 통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채 “나는 구걸 따위는 하지 않는다. 내게는 자존심이 있다”며 “차라리 입에 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길지언정 남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특유의 거친 말투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모금된 금액은 모두 기부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한때 80년대 최고의 섹시 스타이자 영화 ‘더 레슬러’로 화려하게 재기했던 미키 루크는 현재 반려견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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