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문제의 CCTV는 공개되어야 하나? 인권 침해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두 차례 연속 무산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놓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현장에서 제기된 부상 우려로 인해 오전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
이전인 1일에도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다음 집행 시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체포 시도를 ‘공개적인 망신주기’이자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및 보디캠 영상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려들어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끼고 다리를 들어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 “완강히 거부하자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등 특검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구치소 관계자들이 “잡범 다루듯 했다”고 비판하며, 모든 불법 행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부상 우려로 인해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장소에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내보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고 밝히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CCTV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CCTV 공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격 훼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자,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거나,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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