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무면허 운전자의 황당 변명…온라인서 논란

지난 7월 1일,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면허 상태의 80대 운전자에게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얼굴 뼈가 부러지고 영구치 3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나는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말을 남겨 공분을 사고 있다.
사고는 지난 7월 1일 오전,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학생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으며, 이후 차량을 세우고 나왔을 때도 다친 아이는 살피지 않고 “어? 밟혔네?”라고 말한 뒤 차를 옮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얼굴 뼈 골절 및 영구치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빠진 영구치 자리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나는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아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4일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 학생 측에게 “80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해달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초고령 운전자 사고의 위험성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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