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은 이겼지만…미래가 불확실해지는 뉴진스의 상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제기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법적 공방의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 결과가 그룹 뉴진스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했다.

이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떤 연예 활동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위반 시 멤버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감사 이후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장악한 현재의 어도어로는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끌던 시기의 어도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법적 분쟁과 뉴진스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룹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비하하는 듯한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심리적 고통과 팬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진스는 활동에 큰 제약을 받으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고, 향후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경영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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