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퇴장당했다는 남자의 사연

14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한 남성의 사연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워터파크에서 상의를 탈의했다는 이유로 안전요원에게 퇴장당했다는 제보자는, 명확한 규정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자 A 씨는 평범한 30대 남성으로,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수영복 바지만 입고 워터파크를 찾았다. 물놀이를 즐기던 중 안전요원이 다가와 상의를 입으라고 요구했고, 상의가 없다고 답하자 곧바로 퇴장을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워터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복장 규정 어디에도 상의 탈의 금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입장 시에도 이러한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더욱 황당했던 점으로, 비키니를 입은 다른 여성 이용객을 지적하며 왜 자신만 제지당해야 하는지 안전요원에게 물었으나, “여자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평소 수영장을 자주 이용했지만 상의 탈의로 인해 제지당한 경험이 없었던 A 씨는, 명확한 규정 안내 없이 퇴장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환불은 받았지만 물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쫓겨난 상황에 “제가 진상 이용객인가요?”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A 씨의 상황에 대해 안전요원의 과잉 조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래시가드 등 긴 소매 옷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상의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비키니 착용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남성에게만 상의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의 복장 규정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씨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측에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복장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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