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정음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이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황정음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구체적인 이유는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천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또한, 재산세, 지방세 납부,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 수익이 본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물의를 일으켰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횡령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실형 구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횡령액 전액 변제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횡령죄라는 범죄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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