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루프 – 대한민국 국군 최초 포상휴가 60일 받은 전설의 이등병

대한민국 육군 복무 역사상 최초로 입대 4개월 만에 60일이라는 파격적인 포상휴가를 받은 이등병이 현재 까지도 화제가 되고 여러 유튜브 콘텐츠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주인공은 1998년 12월, 육군 이병으로 복무 중이던 김태완 씨로, 북한 반잠수정 침투 사건을 최초로 발견하고 보고하여 이러한 전무후무한 포상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에 기록되어 ‘육군31보병사단 ‘여수·임포 대침투작전’’으로 소개되고 있다.
1998년 12월, 강원도 초소 근무 중이던 김태완 이병은 열영상장비(TOD)로 해안 쪽 이상 선박을 포착했습니다. 레이더와 움직이는 사람들을 식별한 김 이병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이 선박은 특수공작원 침투 및 수중 침투로 개척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반잠수정으로, 대한민국 군에 의해 격침 및 인양되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김태완 이병은 당시 파격적인 포상을 받았다.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이례적으로 60일에 달하는 포상휴가를 받았다. 당시 김 이병은 여수 부대에서 서울에 있는 본가까지 헬기를 타고 복귀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전했다.

군 복무 중 포상휴가는 장병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1년 기준 육군 장병의 기본 휴가 일수가 약 한 달인 것을 감안하면, 60일의 포상휴가는 당시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포상이었다. 이 일화는 TOD 근무를 하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희망과 동기 부여가 되었으며, ‘조기 전역’의 꿈을 심어주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전역 처리할 수 없어 사실상 무한 휴가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휴가 제도는 과거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정기휴가 등으로 구분되며, 병사의 경우에도 복무 기간 및 공적에 따라 다양한 휴가가 부여된다. 포상휴가는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10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포상휴가 규정이 다소 느슨하여 인사행정병이 휴가를 임의로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김태완 이병의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빛난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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