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사실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지역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임 처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해당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왔다. 김 의원 측은 과거 변호사 활동 시절 지역 관련 업무를 많이 했으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해 사임 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 재직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나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상욱 의원과 마다스컨설팅대부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김 의원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 자체로 국회법을 위반했으며, 만약 인감 증명서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국민의힘 추천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등 소장파 행보를 보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와 겸직 논란으로 인해 그의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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