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될 수 있을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에 대해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모호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진술을 바꾼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진술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관여 여부’이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헌법상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등을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최고위급 인사의 책임 소재와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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