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을 잃고 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A씨 결국 집행유예

지난 6월,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은 50대 학부모 A씨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과의 상담 약속을 잡은 교장이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것이다. 교장이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A씨는 이성을 잃었다.
급식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행
A씨는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을 퍼붓더니, 손에 들고 있던 식판 위 음식을 그대로 교장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이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교장은 목과 어깨에 상처를 입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건은 수많은 학생과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져, 현장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법원의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장의 머리에 음식을 쏟아부은 행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식판 자체로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 남긴 파장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이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학교의 권위와 안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통 구조가 절실하다”며 “교육 현장이 더 이상 분노 표출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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