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자유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조직 내부의 냉정한 시선

현직 경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옹호성 댓글을 남겼다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공직 사회 내 SNS 활동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A경감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물에 “18바는 쓰레드 팔로우 완료”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는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정치적 지지 행위로 해석됐다. 그는 또 부정 선거론을 주장해온 미국 리버티대 모스탄 교수의 강연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아 논란을 키웠다.
이 사실은 ‘그루 추적단’이라는 이름의 SNS 계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안양동안경찰서 내부 게시판에도 A경감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고, 조직 내 반발이 커졌다.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정직 처분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역시 정직이다. 일정 기간 직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경찰 조직에서 현직 간부가 SNS 활동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온라인 시대 공직자의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던졌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결국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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