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학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검찰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명 씨가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이 명 씨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명 씨는 자신의 목 등을 자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이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당일 남편과의 통화에서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등의 발언을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도 드러났다.
명 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정신과 진단은 피고인 진술에 의존한 것이고 사건 발생 수개월 뒤에 이루어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 씨가 휴직 후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심신미약 여부는 재판부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심 공판 과정에서 하늘 양 유가족은 명 씨를 향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으며, 특히 명 씨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 양 아버지는 “꼭 사형 받으세요”라며 외쳤다.
명재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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