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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性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여학생의 머리 묶는 것을 금지한 학교

최재필 편집장 조회수  

포니테일 금지와 속옷 규정, 시대착오적 교칙

해당 이미지는 콘텐츠 설명을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ai 생성)

일본 일부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포니테일을 하면 남학생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 왔다. 과거 교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학교 운영진은 “목덜미가 보이면 남학생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는 여학생 속옷을 흰색으로 규정해 교복에 비치지 않게 하려는 교칙과 같은 맥락으로, 성차별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0년 조사에서 후쿠오카현 내 중학교의 약 10%가 포니테일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즈오카현에서도 다수 학교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로 일본 정부가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속옷 색상, 치마 길이, 머리카락 모양까지 세세하게 간섭하며 학생 개성을 억압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염색 강요, 부르마 체육복, 란도셀 논란

부르마로 불린 일본 여학생 체육복 –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일본 학교에서는 타고난 갈색 머리를 가진 학생에게조차 검은색 염색을 강요하거나, 모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심지어 졸업 앨범에서 머리카락을 임의로 검게 칠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두발 지도에 대해 “학교의 재량 범위”라며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또한 1990년대까지 일본 학교 체육복으로 사용된 ‘부르마’는 아주 짧은 반바지 형태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됐고,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의무화된 무거운 가죽 가방 ‘란도셀’은 학생 건강에 부담을 주고, 높은 가격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생·시민들의 저항과 교칙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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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교칙’이라는 표현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식 교칙들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으면서 생겨났다. 치마 길이, 눈썹 정리 금지, 겨울철 타이츠 착용 금지, 이성 교제 금지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결국 “아무도 튀지 않는” 획일적인 집단 문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저항으로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나라현 덴리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에게만 흰색 양말을 요구하던 규정을 학생 투표로 폐지했다. 가고시마현의 한 중학교 역시 항의에 따라 복장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마스크 부족과 위생 문제를 계기로 교복 대신 사복 등교가 허용되며 자율성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정부 권고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고치면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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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편집장
CP-2025-011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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