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병사의 절망적인 도주, 그 배경은?

군 당국에 의해 검거된 33년 탈영병 김 모 씨의 사연이 다시금 시대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다. 이 사건은 군대 내 폭력이 만연했던 과거 군 문화의 민낯을 드러내며, 전역 후 3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1995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2세였던 1962년 육군 이병으로 강원도 춘천의 한 통신 가설 부대에서 복무했다. 탈영의 직접적인 계기는 외박 후 귀대가 늦어지면서 선임들에게 받을 ‘구타’에 대한 공포였다. 여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봇대를 오르는 통신병 업무의 고강도 스트레스가 더해져, 그는 결국 부대를 이탈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김 씨는 고향 정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조차 만나지 못한 채 숨어 지냈다. 그는 서울 등지 유흥업소에서 기타 연주자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긴 도피 중에도 결혼하여 두 딸을 두는 등 기구한 삶을 꾸려나갔다.
공소시효 오판이 부른 체포와 ‘기소유예’ 처분
환갑을 앞둔 55세의 나이에 김 씨의 도피는 끝났다. 그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오판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거 탈영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지인의 밀고로 결국 자택 앞에서 헌병대에 붙잡혔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그를 구속한 지 보름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석방했다. 군 헌병대는 “김 씨가 고령인데다 33년 동안 심적 고통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온 점을 참작해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군대 내 폭력의 피해자였던 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중반, 군 내부의 가혹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에 벌어져, 단순히 한 탈영병의 이야기가 아닌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과거 군 문화가 낳은 비극으로 해석되었다. 33년이라는 세월을 개인의 고통으로 감내해야 했던 김 씨의 사연은, 폭행과 가혹행위 근절이 왜 중요한지 오늘날에도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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