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랑 상담해봤냐?” 한마디에 1년 대기발령, 결국 해고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동료를 향해 “노무사와 상담해봤냐” 한마디 던진 게 화근이 됐다. 2022년 토스뱅크 인사팀장이던 A씨는 단순한 위로를 건넸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해사행위’로 규정했다. 토스뱅크는 즉시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A씨가 거부하자 직무를 바꾸더니 곧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대기발령은 잠정 조치라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이 회사에겐 통하지 않았다. A씨는 1년 넘게 책상 없이 버텼다.

A씨는 결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직장 내 괴롭힘’. 1년이 넘는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반성보다 대응을 택했다.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내려지자 이의신청을 냈고, 결국 A씨를 징계해고했다. 회사는 “노동청 조사 결과가 늦게 나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기발령이 길어진 이유를 ‘행정 절차’ 탓으로 돌린 셈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가 아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회사의 명예를 해친다고 본 조직의 시각이다. 토스뱅크의 대응은 제도적 괴롭힘이었다. 징계권과 인사권을 이용해 한 직원이자 동료의 삶을 억압했다. 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결과를 부정하듯 해고로 마무리했다.

인터넷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도 해고라니, 해고가 이렇게 쉬운 나라였나”, “노무사 상담하란 말이 죄냐”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대기업 수준의 은행이 과태료 300만 원에 사람 하나를 내쳤다는 현실이 충격이었다. “SPC, 남양만 갑질 기업인 줄 알았는데 토스도 똑같네”라는 댓글이 회자됐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한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이용자 수는 900만 명을 넘는다. 겉으론 혁신을 외치지만, 내부는 구태를 보였다. 회사의 설명은 건조했고, 사과는 없었다. 한 직원의 커리어를 1년간 묶어두고, 괴롭힘 판정이 나오자 해고로 덮었다. 성장의 상징이던 핀테크가 어떻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표본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 토스뱅크의 대표는 홍민택이었다. 그 시절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이런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그림자는 무겁다. 토스뱅크가 내세우는 ‘새로운 금융’이란, 사람의 공감력을 배제하는 직장문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던지게 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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