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이혼 확정후 노소영 관장이 올린 사진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7년간 함께 해온 집을 떠나며 복잡한 심경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특히 어린 시절 세 자녀가 부모의 행복을 바라며 직접 만든 선물 사진을 올리며 가슴 뭉클함을 표현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짐을 싸며’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혼이 확정되어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운을 떼며,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혼자 두 딸을 시집보내고 막내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했다. 이제는 아들과도 이별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에는 아쉬움과 덤덤함이 함께 묻어났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가 되니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옷가지, 가방, 신발 하나하나에도 그동안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희망이 묻어 있다고 전했다.
노 관장의 글 중 가슴을 아리게 한 대목은 아이들이 어릴 적 생일에 엄마, 아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라는 메시지로 도화지를 가득 채웠던 선물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라며 깊은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 소중한 선물 또한 곱게 접어 넣었다는 그의 말에서 애틋함이 느껴진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1988년 결혼식 당시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도화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도화지에는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Happy Forever’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들의 손글씨가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서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부부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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