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영치금 모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약 100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치금 제도가 정치 후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 국회의원 4년간 후원금 총액보다도 많은 액수다 . 윤 전 대통령은 받은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한편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남부구치소 수감 기간(약 두 달)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이 중 1,856만 원을 출금했다 .
이외에도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영치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한도를 넘을 경우 석방 시 일괄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치금은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모금 시 의무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상한액이 정해진 정치자금과는 달리 입출금 횟수나 전체 금액에 제한이 없어 ‘규제 없는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 후원금 창구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영치금 한도 설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 원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 송금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뇌물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영치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뇌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회에는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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