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관광 비자 규정 위반으로 ICE에 신고 당해

미국에서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광 비자(EST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신고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 씨는 지난 9월 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국 체류 시 관광 비자(ESTA)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STA는 관광 및 상용 환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스타를 통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민단체 ‘카운터스’는 지난 9월 전 씨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ICE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은 ESTA 소지자가 미국 땅 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고가 여러 번 누적될 경우 미국 당국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이민 단속반에 신고되어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처럼, 전 씨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신고가 접수된다면 조사를 거쳐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경우, 전 씨는 구금된 후 이민 재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1심부터 3심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전 씨는 미국 체류 중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콘텐츠를 통해 ‘자율구동료’라는 명목으로 계좌번호와 페이 계좌 링크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수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비자 규정 위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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