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육군 병장이 중국에 기밀넘겨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중국 정보 조직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이 선고되었다. A 병장은 일반 이적, 군기 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그의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8월,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 조직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 복귀 후,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중국 정보 조직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미군이 작성하여 한국군에 전파한 내용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 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은 군사기밀 유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1,800여만 원(약 8만 8000위안)을 알리페이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A 병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정보 조직원과 직접 접촉하고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 병장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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