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사, 고등학생 제자와의 ‘불륜 의혹’에 검찰 ‘무혐의’…1세 아들 동행에도 불기소 처분 배경은?

전직 교사가 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만남 장소에 어린 아들을 동반해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14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직 교사 A씨(34)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고등학생 B군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호텔에 함께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당시 한 살배기 아들을 동반한 채 B군과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남편은 호텔 CCTV 영상(로비, 식당 등에서 포옹 및 입맞춤 장면),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A씨가 구입한 코스튬과 B군 주거지 근처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의 DNA 대조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와 B군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호텔 예약, CCTV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인 2023년 9월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 신체 접촉이나 교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B군과의 대화 기록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 역시 강제 채취를 불허하여 전 남편 측이 사설 업체에 의뢰한 DNA 대조 결과의 신빙성을 공식 수사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씨가 아들을 만남 장소에 동반하고 B군과 입맞춤 및 포옹을 보인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검찰은 A씨와 B군의 진술 등에서 아동학대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B군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유책성)과 형사 소송에서의 성적 학대 혐의 인정은 별개이며, 형사법적 유죄 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전 남편은 강력하게 불복하고 있으며, 곧바로 항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 남편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A씨가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무죄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항고를 예고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법조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황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이번 사건의 향후 진행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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