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에 상속 재산까지 관심 집중

SK그룹 최태원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둘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법정 공방 중 하나로 진행 중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재산을 4조원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그의 ‘제2의 가족’을 둘러싼 상속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분석에 따르면, 최 회장의 재산 4조원을 기준으로 동거인 김희영 씨와 법적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충격적인 상속 예측치가 제시됐다.

분석 결과, 배우자 김희영 씨에게는 약 1조 909억 원의 상속분이 돌아가며, 최 회장의 네 자녀(노소영 관장과의 자녀 3명, 김희영 씨와의 자녀 1명)는 각각 약 7,273억 원을 상속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단 한 명의 배우자가 1조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가정은 SK가(家)의 재산 규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이 수치는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상속 재산은 노 관장에게 지급될 재산 분할액이 4조원에서 차감된 후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2심(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이 통상 90% 가까이 2심에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직접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것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이는 항소심이 결정한 노 관장 측의 1조 3,808억 원 지급 판결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재산분할 금액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심에서 거액의 재산 분할이 결정되었던 만큼, 파기환송심은 법원 배당 후 수개월 이상의 심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순재산 규모와 향후 상속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세기의 이혼 소송은 앞으로도 대중과 언론, 재계의 뜨거운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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