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논란 확산… “자칭 의사” 주장에 의료계 정면 반박

최근 유명 방송인 박나래 씨가 무허가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의료계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씨에게 링거 등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여성(일명 ‘주사 이모’)이 자신을 정식 의료인이라 주장하고 나섰으나, 의사 단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링거 아줌마’ 또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무허가 여성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며 당당한 의료인 신분임을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포강의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에서 성형외과를 설립해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 전문적인 의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신이 의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을 향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공의모)는 해당 여성의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의모 측은 박나래 씨에게 의료 행위를 했던 여성은 “의료인이 아니며, 그녀가 언급한 ‘포강의대’라는 대학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라고 일축했다.

의료단체가 이처럼 직접 나서서 논란을 저격하는 것은, 해당 여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불법 의료 행위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링거 등을 들고 다니며 가정집이나 출장지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공의모는 해당 여성이 중국 의대를 졸업하고 교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중국 의대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중국에서의 학위나 경력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행한 일련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나래 씨 관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은 비전문가의 무면허 시술 문제와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내 의료 활동 자격 논란을 동시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보건 당국의 엄정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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