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소속사 “정식 진료” 해명에도 전문의 ‘갸우뚱’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방송에서 포착된 ‘차량 내 링거 투약’ 장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연예계에 확산 중인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의 여파가 과거 사례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 씨의 차량 링거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6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 씨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재조명되며 시작됐다. 당시에는 큰 문제 없이 방영됐으나, 최근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유명인들이 연루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커지면서 전 씨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즉각 1, 2차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았으며, 빡빡한 일정 탓에 이동 중에 처치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노출된 것”이라며 의사나 간호사를 개인적으로 호출한 불법 시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속사는 당시 진료 기록부 사본과 진료비 내역서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병원에서 수액 처치를 시작한 후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이동했으며, 이후 병원을 재방문해 보관 중이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감염내과 전문의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인 없이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된 진료 기록부상의 상병(병명)이 수액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증 질환’이라는 점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 해당 전문의는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를 타면서까지 수액을 맞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전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단순히 주사바늘을 뽑는 마무리 단계였다 하더라도,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장소 이탈 행위로 볼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소속사 관계자 및 관련 의료진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예계 전반으로 퍼진 의료법 위반 의혹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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