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정류장서 10대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 30대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해 제주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하며 갑작스럽게 볼에 강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길을 묻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당시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지만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중국에 계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고향으로 돌아가 간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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