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부부, 징역 3년 6개월 실형 최종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5년여를 끌어온 박수홍 가족 간의 법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씨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형량이 너무 무거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치며 형량과 유죄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자금 20억 원 횡령은 인정했으나,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형수 이 씨는 재판 직푸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심지어 자녀의 교육비와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총 61억 원 상당의 횡령액을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약 20억 원대 규모의 법인 자금 유용이 유죄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가족회사라는 특유의 취약한 내부 감시 체계를 악용해 동생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엄중한 꾸짖음을 남긴 바 있다. 박수홍 씨 역시 앞선 재판에서 “가족의 탈을 쓰고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 씨 부부는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면치 못하게 됐으며, 길었던 가족 간의 잔혹사는 법의 심판 아래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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