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배우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으며 탈세 혐의가 적발됐다. 그는 개인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우의 기획사 본점으로 등록된 강화도의 한 건물은 실제로는 가족들이 운영하던 장어구이 식당이었으며 연예 매니지먼트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기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여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배우 이하늬 역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세금 탈루 혐의로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기획사 분점으로 등록된 서울 한남동의 건물은 유명 식당이 영업 중이었으며 기획사 사무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법인은 이 건물을 64억 원에 매입한 뒤 현재 시세가 120억 원까지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늬 측은 해당 건물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추징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과세 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다.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워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대출을 쉽게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배우 류준열은 가족 법인 명의로 강남 빌딩을 58억 원에 매입한 뒤 새 건물을 지어 2년 만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이른바 비투 방식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거액의 부동산 수익을 올린 셈이다. 황정음과 이병헌 등 다른 유명 배우들도 법인 명의의 대출을 활용해 빌딩을 사고팔며 수백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면 개인보다 대출이 용이하고 이자나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재산 증식에 매우 유리하다. 양도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선호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인 기획사를 만들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편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정부에 등록된 연예 기획사는 6천여 곳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조차 없는 유령 회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는 29개의 기획사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입주한 곳은 찾을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였다.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무 경험이 없어도 교육 이수만으로 기획사 설립이 가능해져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영역이기에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없는 법인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난립하는 수천 개의 기획사를 일일이 조사해 탈세 여부를 가려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뒤따른다. 법인 제도의 취지가 고용과 투자가 아닌 특정 개인의 사익 편취와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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