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 눈물로 사죄 “성숙하지 못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11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20대) 씨와 공범 용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으로 치러졌다.
피고인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양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당시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양 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의 심리적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비밀 유지 각서를 대가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공범 용 씨와 공모해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의 주장은 엇갈렸다.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7,000만 원 요구는 용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용 씨는 “양 씨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려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양 씨에게 돌렸다.
한편, 손흥민 선수 측은 사건 초기부터 “명백한 피해자이며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항소심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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