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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껍데기 먹방 했을 뿐인데” 곧바로 감옥으로 끌려간 여성, 알고보니…

김민재 에디터 조회수  

① 돼지 껍데기 먹다가 징역형

출처 : tiktok@LiLULinaMukherjee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개신교·가톨릭·힌두교·불교·유교 6가지 종교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섬에 따라 종교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인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전체 국민의 9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가 SNS에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리나 무케르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틱톡커는 팔로워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리나는 발리에 놀러 갔다가 돼지 껍데기 요리를 처음 먹어 보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나는 영상에서 ‘비스밀라'(Bismillah)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었는데요.
‘비스말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으로 무슬림의 식사 전 기도문입니다.

출처 : bolnews

이 영상이 공개되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이 확산하면서 일부 무슬림은 리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슬람식 기도문을 읊고 금기시하는 돼지고기를 먹은 것 자체가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도 이 영상이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찰은 리나를 기소했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 3개월이 추가됩니다.

② 인도네시아 신성모독 혐의

출처 : nytimes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려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술집 체인은 신성모독 혐의로 폐쇄됐습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을 판촉에 사용해 신성모독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술집 체인 홀리윙스는 매주 목요일 무함마드라는 이름의 남성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고객에게는 진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종교 단체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항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경찰은 술집 관계자 6명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출처 : i24news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로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신성모독죄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최대 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신성모독 혐의인 경우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죠.

인도네시아 끌라빠가딩 소재 빠당 요리점 ‘바비암모’는 식재료로 돼지고기를 사용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슬람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고기를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에 접목한 것을 두고 이슬람 모독이라고 주장했죠.
인권 단체는 이러한 법이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신성모독과 관련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③ 이슬람 색채 짙은 새 형법

출처 : hrw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했는데요.
새 형법에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졌는데요.

원칙적으로 낙태도 금지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6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모든 시민은 6가지 종교 중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새 형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현지에서는 새 형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NS에는 ‘모두가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SemuaBisaKena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자기 눈과 입을 가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새 형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산업계 역시 이 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나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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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에디터
minjaaie33@meme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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