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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200만원’ 날린 여행객, 이유는요

서성민 에디터 조회수  

① 삼겹살 먹다 봉변 당한 한국인 여행객

삼겹살
외국에서 피해야 할 삼겹살? / 출처 : maangchi

다들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은 한국인 추억의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식 메뉴를 고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인데요. 기름이 적절히 섞여 있어 식감이 좋고, 맛도 아주 빼어납니다.

무엇보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죠.
해외에 나가면 특히 삼겹살이 그리워지곤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집에서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기도 하죠.
또 집에서 구워 먹으면 소고기, 버섯 등을 부담 없이 추가해 먹을 수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칫 방심했다간 예상치 못한 벌금을 낼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겹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캐나다는 주택에 연기가 발생하면 바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보기가 매우 민감해서 계란 프라이나 만두를 구워 먹는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삼겹살을 굽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기에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목조 주택이 많은 캐나다의 특성상 화재에 민감해 경보기의 센서 또한 예민하게 조절될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심한 경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스프링클러까지 함께 작동해 집안의 가구나 물건이 물에 젖는 불상사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주택에서 요리할 때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잘하는 것이 필수이죠.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 먹고 싶다면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자리를 선택하거나 그래도 걱정된다면 아예 베란다에서 구워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방차 출동하면 최대 200만 원

삼겹살
출처 : thewest

호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시킨 호주에서는 미설치 건물에 최대 550달러(한화 약 46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숲과 나무가 많은 호주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감한 화재경보기를 가정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요리해 먹을 때에는 항상 환풍구를 열고 환기를 시켜가며 요리하는 게 좋은데요.
삼겹살을 먹고 싶다면 오븐에 굽거나 프라이팬 뚜껑을 잘 닫아 굽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선 화재 경보음이 울린 뒤 3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으면 소방차가 출동하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하죠.

소방차 출동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0달러에서 2,000달러(25만 원~170만 원)까지도 될 수 있기에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 누리꾼은 “호주에 있을 때 실제로 한국 사람이 삼겹살 구워 먹다가 경보 울렸는데 소방서 출동하고 1,500불인가 벌금 낸 적 있어요”라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죠.

③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의 소방법

출처 : abus

주택의 화재경보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 장치를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소방시설입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화재경보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주택 화재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든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덕분에 미국의 화재경보기 보급률은 9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주택 화재 사망자 수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죠.

위에서 언급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는 1990년부터 모든 가정에 적어도 1개 이상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는데요.
캐나다 또한 온타리오 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대폭 감소시켰다고 밝혔죠.

삼겹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규정 따르면 주택들은 세대별, 층별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요.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죠.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재경보기 보급률이 낮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위에 예로 든 캐나다나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도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화재경보기의 센서 또한 민감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과도한 연기 발생으로 경보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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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민 에디터
fv_editor@meme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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