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왜 불평등한 계약을 이익이라고 말했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사업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원전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맺은 합의문에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기자재 구매 및 기술 사용료)을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불리한 계약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상당한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해명했다.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공급망이 없어 결국 한국 기업에 물품 조달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계약 금액의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일감 확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굴욕적 계약’, ‘매국적 합의’, ‘국익 훼손’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 측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한국 원전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원전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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