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 판결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지칭하며 역사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당 주장이 담긴 서적의 출판 및 배포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인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2023년 1월 출간한 서적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이들이 북한 고위층으로 활동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적의 추가 발행 및 배포,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추가 배상금이 부과된다.

지만원 씨는 2002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의한 국가 반란 또는 폭동으로 왜곡·폄훼하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는 2023년 1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이번 민사 소송 외에도 지 씨의 왜곡된 주장이 담긴 서적에 대해 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기각되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지켜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하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등 모든 행정적·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5·18 왜곡 및 폄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