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단시킨 “체포영장?” 한마디

인터넷 방송 도중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된 사건이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자극적인 방송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신태일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듭 외면하다 결국 법원 발부 체포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사건은 지난 1일 한 인터넷 스튜디오에서 벌어졌다. 평소처럼 진행되던 라이브 방송은 갑작스러운 경찰관들의 등장으로 일순간 혼돈에 빠졌다.
카메라 밖을 응시하던 출연자들이 “왜?”, “경찰?”이라고 외치며 당황하던 순간, 누군가 “체포영장?”이라는 말을 내뱉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연자들이 우르르 자리를 피하고, 한 여성 출연자가 “지금 경찰 다 왔다”고 카메라를 흔드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송출됐다.
그 와중에도 신태일은 비교적 침착했다. 그는 “전화는 받았지만 조사는 안 갔다”며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언급했고, “너네끼리 방송해”라는 말을 남긴 채 경찰에 연행됐다.
출석 요구, 거부가 반복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에 속한다. 단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번 사례처럼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신태일 사건은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단순한 버티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핵심 혐의는 ‘아청법 위반’
체포의 배경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신태일은 지난 7월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 학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범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내용2·3 참조】.
실제 9월 4일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이 단순한 방송 해프닝이 아닌,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중대한 성범죄 사건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끝나지 않은 논란
그동안 수많은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고도 다른 경로를 찾아 방송을 이어가던 신태일은 이번 사건으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공범 여부, 추가 범죄 사실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이슈가 아니다. 방송의 자유 뒤에 숨어 있던 범법 행위가 더는 방치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적 출석 요구를 무시할 경우 어디까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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