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하교 시간대 상습 무단 외출로 재판에 넘겨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두순(72)이 최근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상습적인 법규 위반 행태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무단으로 4차례나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 명령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두순은 거주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를 고려하여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두순의 잇따른 법규 위반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이 또 시작이냐”, “아이들 하굣길이 걱정된다”, “전자발찌는 왜 채운 거냐, 아무 소용이 없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야간 외출 금지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이번에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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