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벌’처럼 지배하며 한 집에서 기괴한 공동생활

대구에서 20대 주범 태 씨가 남편과 내연남들을 동원해 여성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조명된 이 사건은 태 씨가 법적 혼인 관계의 남편 유 씨, 그리고 내연남 신 씨, 피해 여성의 남편이었던 조 씨까지 ‘수벌’처럼 지배하며 한 집에서 기괴한 공동생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세간을 경악케 했다.
피해자들은 태 씨 일당의 철저한 감시와 폭력 속에서 하루 할당금을 채워야만 했는데 외출 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감시당했고, 할당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폭행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태 씨의 협박으로 아이를 빼앗길까 두려워 강요된 성매매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태 씨 일당은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천 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여 1억 원이 넘는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태 씨는 이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자신의 SNS에 차와 집을 샀다며 자랑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월 1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주범 태 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유 씨와 공범들은 각각 3년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으다. 특히, 남편은 재판정에서 자신은 그저 태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태 씨의 어머니 또한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신 씨, 조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는 “살인 사건조차 그 정도 형량은 받지 않는데, 내 딸은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도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고 눈물 섞인 호소를 이어갔지다.
판결 직후 전문가들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신매매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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