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 5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학대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민법은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부모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식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상속권 행사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당시, 그녀가 9세 때 가출해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50%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 씨 남매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나, 당시 법 체계상 친모의 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결국 2020년 광주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모는 전체 유산의 약 40%인 40억 원 내외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다못한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청원을 하며 구하라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구 씨는 “이 법이 평생 힘들었던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천륜’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부모의 부당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족 간의 도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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