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 재판소원 예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5,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여론을 호도하려 시도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씨에게 7,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구제역의 법률 대리인 김소현 변호사는 실형 확정 직후 SNS를 통해 재판소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입장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수사와 재판이 명백히 위헌적이라 주장하며 재판소원과 법외곡제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한 측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른바 사법 개혁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입장을 표명한 날은 재판소원과 법외곡제 조항이 포함된 사법 관련 법안이 공포된 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다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씨 측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조직적으로 유튜버들의 약점을 파악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쯔양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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