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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입해 방화시도한 19살 남성에 법원 판결은…”인생 망했다”

최재필 편집장 조회수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부린 49명 전원 1심 유죄 선고…’투블럭남’과 사랑제일 교회 특임 전도사도 포함

서울서부지법 난동당시 방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 행동을 한 19살 ‘투블럭남’ 심모씨(출처:유트브 캡처)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9세 심모 씨, 이른바 ‘투블럭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심 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을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부짖으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법정을 나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법정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또 다른 특임전도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출처:JTBC 뉴스 캡처)

이 외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유리문을 내리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켜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출처:들꽃영화상)

한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 했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감독은 “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완벽하게 차별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다수를 변호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부당하게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단순히 법원 경내에 진입한 혐의만으로도 예외 없이 실형이 내려졌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협회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언론이 피고인들을 ‘폭도’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대다수 피고인들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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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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